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6월 1일(목)부터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조정되면서 그동안 시행됐던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재되었습니다.
- 격리: 7일의무 → 5일 권고
- 마스크: 의원급. 약국은 마스크착용 권고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은 마스크 착용의무 당분간 유지)
- 겸리참여자 등록과 격리이행 확인 후 참여자에게 생활지원비 등 지급 유지
-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격리 권고기간을 둠. 사업장에서는 유. 무급 휴가, 연차 유연근무제 활용을 권고
- 학생· 교직원 등교중지를 권고: 코로나 확진 학생이 다음날 출석을 하여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결석을 하였을 경우는 해당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함.
격리참여와 신청방법 및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격리참여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는 보건소의 문자에 안내된 URL인터넷주소로 접속하거나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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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
↓
격리참여 신청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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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이행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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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는 정부24 및 관할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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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 지급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방법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에는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가급적 도보 및 자차,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외출 시 KF94 마스크 착용)
생활지원비 지급유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며, 6월 1일 개편내용은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지원대상 | 기존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경우 10만원 정액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신청방법 | 정부24 www.gov.kr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⑤ 소득기준을 활일할 수 있는 서류 ⑥ 위임장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④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사업장 통장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재원제외 | - 소득기준 초과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 <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 ||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 (관할 보건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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