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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최대 110만원 지원

by 조금씩건강해지고있다.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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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부인과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난임 원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받아 보건소 또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선정기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2건 중 (높은 건강보험료) + (낮은 건강보험료의 1/2)로 합산하여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및 횟수 ]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합니다. 

-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아래의 파일을 클릭하시면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현황 22.12.31기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21231_난임시술_지정의료기관_인공,체외수정.pdf
0.17MB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정부 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이후에 업무를 위해 회원가입) →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회원가입 후, 위의 이미지에 있는 '발급하기'을 클릭 (마지막에 진단서 첨부가 있으니 미리 스캔 또는 사진파일 저장)

③ 많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난임진단서'만 제출하여 처리가능

④ 1단계(신청인정보): '신청내역조회'를 클릭 → 최초 신청자는 '3단계 구비서류 첨부'하라는 문구 → '신청인 정보' 기입

⑤ 2단계(서비스 신청): '가구원수'는 난임부부 두 당사자를 포함하여 기록, '의료보장구분'은 조회 클릭하여 '배우자정보동의'와 '보건소 선택', '시술구분'하여 선택

⑥ 3단계(구비서류 첨부): 진단서 첨부 → 몇 가지 동의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 여기서 ⑤에 '배우자정보동의'는 민원신청 후, '나의 서비스' 메뉴에 '서비스 신청내역(온라인 신청민원)'에 [배우자확인_미접수] 상태로 되어있으면 배우자가 직접 정부 24로 접속해서 동의를 해주면 처리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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