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 지원금액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최대 110만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부인과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난임 원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받아 보건소 또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 2023.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