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한 외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자 모두 해당) 우선지원대상은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이고 2순위는 정신간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기)를 기본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서비스 종류 | 제공 횟수 | 제공 시간 |
사전/사후검사 | 각 1회 | 90분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 총 8회 | 50분 (1:1 원칙) |
종결상담 | 1회 | 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합니다.
서비스 종류 | 서비스 가격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A형 | 60만원 | 54만원 | 6만원 |
B형 | 70만원 | 63만원 | 7만원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합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부담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에 로그인
↓
상단의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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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
↓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서작성
↓
국민행복카드발급정보입력
↓
신청완료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PDF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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