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1)

by 조금씩건강해지고있다. 2023. 7. 3.
반응형

 

1.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산차에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 하향 조정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정책브리핑기사'로 이동합니다.

정책브리핑기사

 

 

 

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정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직종과 범위를 확대하여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속성 요건 전면 폐지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직종 확대 (14개→18개)

- 신규: 방과 후 강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원, 건설 현장 화물차주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보험모집인(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화물차주(통합), 택배기사, 퀵, 대리기사, 방문판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정책브리핑기사'로 이동합니다.

 

 

 

 

3.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합니다. 

 

▶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

-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경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

 

▶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노력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23.06.28 보도자료 pdf 

230628(0900)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경찰청_대검찰청공동보도).pdf
0.38MB

 

 

 

 

4. 학생·교원·학교 밖 청소년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개시 (7월 1일부터~)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e-북드림'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그간 학교에서 교과 독서수업 및 독서 동아리 등에 활용되는 등 디지털 기반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월별 구독 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2022년 5권 → 2023년 무제한 (1인당 월별 구동 가능 권수)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1년간 연중 운영

 

▶ 이용대상: 학생·교원·학교 밖 청소년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면 e북드림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챌린지 참가하기

 

 

 

5.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7월 1일부터~)

 

▶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자

- 공제율: 30%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 공제 한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 판매 상품 및 서비스별

구분 주요 내용 포함
여부
영화
관람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 포함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교환·할인 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등) 구매 비용
,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제외
식음료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팝콘, 음료 등) 구매 비용 제외
굿즈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굿즈, 포토티켓(카드), MD상품 등 구매 비용 제외
영화 외 콘텐츠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 ‘공연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기포함(’187)
포함
게임 및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스포츠 시설(클라이밍, 볼링 등)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제외
대관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할 경우, 대관 비용
*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관람하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관람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를 의미
포함
영화관람 이외의 목적(행사 등)으로 대관 시, 대관 비용
법인, 단체의 대관 비용
제외
결합
상품
영화관람권과 그 외 상품구매권(식음료, OTT, 굿즈 등)이 결합된 형태의 이용권(기프티콘 등) 구매 비용
, 결합상품이용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해당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제외
멤버십
(회원권, 구독권)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구매비용
, 멤버십(회원권, 구독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해당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제외
 

 

- 결제방식별
구분 주요 내용 및 포함 여부
영화
관람권 및 예매권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관람권 등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기프트카드 등)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제휴사
포인트 결제
제휴사 포인트(통신사, CJ포인트 등)로 영화표 구매 시, 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제휴사 포인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는 사업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외부
사이트 결제
영화관 사이트(인터파크, 통신사멤버십 등)를 통해 영화표 구매 시, 해당 발권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 2023.06.29 보도자료 pdf 

 

 

 

 

 

반응형

댓글